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5.3.15 대통령령 제7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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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시험<개정 1973·1·20>

제1조(시험<개정 1973.1.20>)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시험는 객관식 필기시험방법에 의하고, 실무시험는 실무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방법에 의한다.<개정 1973·1·20>
제1조의2(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본조신설 1973·1·20]
제1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이상 종사한 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0]
제2조(세무사시험위원회의 설치)
세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세무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973·1·20]
제3조(시험위원회의 구성<개정 1973.1.20>)
①시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73·1·20>
②위원장은 재무부 세정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부 세제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조세 또는 회계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대학교수·세무사 및 사회인사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재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73·1·20>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 30일전에 공고한다.
[전문개정 1973·1·20]
제5조(제출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20]
제6조(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수수료로서 500원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1·2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험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등<개정 1973.1.20>)
①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3·1·20>
1.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3·1·20>
③회의의 의결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행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합격기준)
시험에 있어서 학과시험와 실무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각 1과목 100점을 최고로 하고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개정 1973·1·20>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①시험의 합격자는 관보로 공고한다.<개정 1973·1·20>
②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개정 1973·1·20>
③전항의 합격증서에는 합격자의 성명·본적 및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제10조(시험중지와 합격무효<개정 1973.1.20>)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를 중지하게 하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개정 1973·1·20>
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재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동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한다.<개정 1973·1·2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

제12조(등록)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1·20>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는 등록증을 교부한다.<신설 1973·1·20>
제12조의2(등록갱신)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등록증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세무사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본조신설 1973·1·20]
제13조(세무사등록부)
세무사등록부에는 세무사의 성명·생년월일·사무소소재지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전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 세정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부 세제국장이 된다.<개정 1973·1·20>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73·1·20, 1973·9·27>
1. 법제처 제2국장.
2. 재무부 이재국장.
3. 재무부 증권보험국장.
4. 국세청 심사국장.
5. 세무사회장.
④삭제<1973·1·20>
제17조(징계의 요구)
재무부장관 또는 세무사회장은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위원회의 소집)
①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에 기일을 정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전항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전에 각 위원과 당해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서류심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면심사로 징계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1조(회의와 의결방법)
①징계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행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전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심사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행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징계의결의 통고 및 공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관계인 및 세무사회장에게 통고하고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사회

제23조(세무사회의 설치장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4조(회칙)
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회장·부회장 기타 임원의 선임 및 직무에 관한 규정.
3.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4. 회의에 관한 규정.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6. 건의 및 답신에 관한 규정.
7. 징계에 관한 규정.
8. 회비에 관한 규정.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제25조(회칙의 개정 및 보수의 승인)
세무사회의 회칙의 개정과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세무사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임원)
세무사회에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 각 1인과 기타의 임원 약간인을 둔다.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28조(총회의 개최장소와 의제등의 보고)
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장소와 의제를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공무원의 임석)
재무부장관은 세무사회의 총회에 임석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석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감독)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사회의 업무 기타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서명날인)
세무사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당해 세무사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인 경우에는 변호사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인·세무사임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73·1·20>
제32조(세무사의 사용인등의 비밀엄수)
①세무사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세무사 업무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세무사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었던 자도 전항과 같다.
제33조(장부의 작성과 보존)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는 세무대리를 위촉받은 사건마다 위촉자의 주소·성명·위촉년월일, 사건의 요지와 그 전말, 보수금액 및 사건종료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장부는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때, 직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또는 폐업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세무사는 장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위원의 수당<개정 1973.1.20>)
시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3·1·20>
제35조(시행 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983호, 197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470호, 197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3년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75호, 1973.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575호, 1975.3.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