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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63호 일부개정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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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발견을 위한 조치)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17]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본조제목개정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