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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2.7.1 상공부령 제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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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의 연기신청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