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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의 연기 신청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부칙 [92·7·1]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서 별표 5의 보수설비에 관한 등록기준의 개정규정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표의 비고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서 별표 5의 보수설비에 관한 등록기준의 개정규정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표의 비고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7·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3 검사인력기준의 검사기관지정기준란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 소속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에 소속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지정된 승강기 검사기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승강기 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3 검사인력기준의 검사기관지정기준란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 소속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에 소속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지정된 승강기 검사기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승강기 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8·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표 및 별지 제15호서식 뒷쪽 제1호의 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표 및 별지 제15호서식 뒷쪽 제1호의 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5.24 제55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⑦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⑦ 생략
부칙 [99·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승강기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승강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수시검사기관 또는 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정기검사기관의 검사자격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3년간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수시검사기관 또는 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정기검사기관의 검사자격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3년간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2001·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2 제2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내지 제5조ㆍ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ㆍ제9조ㆍ제28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수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보수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내지 제5조ㆍ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ㆍ제9조ㆍ제28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수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보수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2006.6.30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9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별표 5 등록기준란, 별표 6 등록기준란, 별표 7의3 검사기관지정기준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9> 부터 <6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별표 5 등록기준란, 별표 6 등록기준란, 별표 7의3 검사기관지정기준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9>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2009.1.21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6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29 제2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5 제2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이 접수된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처리기간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이 접수된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처리기간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2.23 제3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유지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제2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를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3.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제5조(검사기관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7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유지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제2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를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3.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제5조(검사기관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7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1>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1>부터 <51>까지 생략
부 칙[2013.12.31 제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승강기 검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승강기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4 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18 제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7 제9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제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다목,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⑤부터 <4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제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다목,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⑤부터 <41>까지 생략
부 칙[2015.11.9 제12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장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승강기 고장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장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승강기 고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7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