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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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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의 연기 신청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