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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8.9 상공자원부령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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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의 연기신청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4.8.9>
1.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의 소유자등이 승강기(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를 제외한다)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3.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