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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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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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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9·1·21, 2000·1·21]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정부가 소유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식의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 기타 수입금
②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개정 99·1·21, 2000·1·21]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사업
2. 공공·지역·산업·생활·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사업
3.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4.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5.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7. 기타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