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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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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파수대가에 의한 할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파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를 출연금으로 받고 이를 할당할 수 있다.
1. 당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주파수에 대하여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전파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출연금(이하 "주파수할당대금"이라 한다)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