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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7265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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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9·1·21, 2000·1·21, 2004.12.30]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삭제 [2004.12.30]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 기타 수입금
②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4.12.30]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