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97·8·28 법5385] [전문개정 95·1·5]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명의는 연구소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중 이 법 시행당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형식승인을 얻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3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부칙 [97·8·28 법5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8·28 법5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① 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부칙 [2004.3.22. 법률 제7210호(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① 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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