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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제정 1962.3.29 교통부령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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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원의 동요, 충격등에 의하여 전락 또는 전도함이 없이 안전한 승차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②운전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이외의 자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차실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2륜자동차 및 긴급자동차에 있어서 예외로 한다.
③자동차의 차실은 필요한 환기를 얻을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