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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7.21 건설교통부령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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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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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장치등을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뒤 오우버행"을 말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승합자동차와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는 3분의 2)이하일 것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③차량총중량이 8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거나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가장 아랫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0센티미터이하이고,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7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을 40센티미터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와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이 70센티미터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부안전판의 설치방법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6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일 것
나. 가장 아랫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60센티미터이내일 것
다.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이상일 것
라.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④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뒷쪽 끝(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뒷쪽 끝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이 되어야 하며,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⑤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로 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표의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자동차의 뒷쪽에서 볼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가 가리워지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설치가 곤란하거나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⑦윗면 및 아랫면을 제외한 차체외부의 표면과 범퍼등은 크롬도금을 하거나 광택이 나는 스테인레스등의 사용에 의한 광선의 반사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반사면의 단면폭이 각면에서 투영시 5센티미터이내인 경우와 스테인레스 헤어라인등의 가공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