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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0.11.27 교통부령 제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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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결장치)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결장치는 견고하고 운행에 충분히 견딜 것.
2.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상호 확실하게 결합하는 장치일 것.
3.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주행중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분리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안전장치를 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