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실 내의 전기배선은 피복되고 차체에 정착되어 있을 것
2. 차실 내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당하게 피복되어 있을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이동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 이 경우에 차실 내의 축전지는 나무상자 기타 적당한 절록물에 의하여 피복되어 있을 것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실 내의 전기배선은 피복되고 차체에 정착되어 있을 것
2. 차실 내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당하게 피복되어 있을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이동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 이 경우에 차실 내의 축전지는 나무상자 기타 적당한 절록물에 의하여 피복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