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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1.5 교통부령 제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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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압축까스연료장치)
압축까스를 연료로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6.8.12>
1.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2. 까스용기는 탈착하여 까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 시킬 것.
3. 까스용기는 차체 외부에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좌석 또는 입석이 있는 차실과 기밀한 격벽이 되어 있고 차체외로 통기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4. 까스용기 및 도관은 이동하거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1부분은 적당히 보호되어 있을 것.
5.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에 의하여 심한 열의 영향을 받게 될 염려가 있을 까스용기 및 도관에는 적당한 방열장치를 할 것.
6. 도관은 소둔한 강관 또는 동관 및 내유성 고무관 일 것.
7. 양단이 고정된 도관(내유성 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중간이 적당히 완곡되어 있어야 하며, 1의 길이마다 지지되어 있을 것.
8. 고압부의 배관은 까스용기의 까스 충전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9. 까스충전변을 충전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고 주지변은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곳에 있을 것.
10. 안전장치는 차실내에 까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11. 연료장치는 제1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적합 할 것. 이 경우에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까스 발구는 까스용기의 충전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