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완충장치)
①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잘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①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잘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