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통신방법등)
무선국의 호출 또는 응답방법기타의 통신방법, 시각의 조합, 보조설비, 구명정의 무선설비, 방위측정장치와 경보자동수신기의 조정기타무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