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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통신방법등)
무선국의 호출 또는 응답방법기타의 통신방법, 시각의 조합, 보조설비, 구명정의 무선설비, 방위측정장치와 경보자동수신기의 조정기타무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무선국의 호출 또는 응답방법기타의 통신방법, 시각의 조합, 보조설비, 구명정의 무선설비, 방위측정장치와 경보자동수신기의 조정기타무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