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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통신방법등)
무선국의 호출 또는 응답방법기타의 통신방법, 시각의 조합, 보조설비, 구명정의 무선설비, 방위측정장치와 경보자동수신기의 조정기타무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선국의 호출 또는 응답방법기타의 통신방법, 시각의 조합, 보조설비, 구명정의 무선설비, 방위측정장치와 경보자동수신기의 조정기타무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