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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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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