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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2·31, 2001·1·26] [본조신설 93·6·11][[시행일 2001.4.27.]]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2·31, 2001·1·26] [본조신설 93·6·11][[시행일 20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