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6861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3.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2·31, 2001·1·26] [본조신설 93·6·11][[시행일 20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