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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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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2.31, 2001.1.26, 2005.5.18] [[시행일 2005.11.19]]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