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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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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혼신조사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이나 전자파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혼신이나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설비의 개선ㆍ운용중지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