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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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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국제전파 감시)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