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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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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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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