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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2000.2.3 법률 제6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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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인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거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거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에 대하여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