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9468호 일부개정 2023. 06.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시행일 2023.7.1]]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시행일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