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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인증의 취소)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거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거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거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거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