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조종장치등)
①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이하 "안전띠"라 한다)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7.1.17, 2003.2.25, 2010.3.29] [[시행일 2010.3.30]]
1. 주시동장치·정지장치·가속제어장치 및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변속장치·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전조등·등화점등장치·비상경고신호등·방향지시등 및 경음기의 조작장치
4. 속도계·방향지시등·주행빔·연료장치·원동기냉각수·윤활유·제동경고등·충전장치 및 경제운전의 표시장치
②가속제어장치의 복귀장치는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때에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2005.8.10, 2009.6.18, 2010.11.10][[시행일 2010.12.1]]
1. 중립위치는 전진위치와 후진위치 사이에 있을 것
2. 조종레버가 조향기둥에 설치된 경우 조종레버의 조작방향은 중립위치에서 전진위치로 조작되는 방향이 시계방향일 것
3.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에 있을 것. 다만, 순서대로 조작되지 아니하는 조종레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전기자동차
다. 원동기의 구동이 모두 정지될 경우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위치로 변환되는 구조를 갖춘 자동차
라. 주행하다가 정지하면 원동기의 시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
5. 전진변속단수가 2단계 이상일 경우 매시 4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저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는 고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보다 클 것
④자동차에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조향기둥 좌우측에 위치한 방향지시등·비상점멸표시등·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등의 레버식조종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자동차의 차실안에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장치의 작동여부 및 상태의 정상여부를 나타내 주는 표시장치(이하 "자동표시기"라 한다)가 자동표시기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당해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자동차에 보조시동장치(전파등을 이용한 원격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크랭킹의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5.7.21]
⑦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를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뒤축의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하중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1.14, 2008.12.8] [[시행일 2009.5.9]]
1. 구동축의 축중이 제6조에 따른 축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변축이 자동으로 내려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한 조작장치를 갖춘 경우
2. 험로(險路) 탈출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구동축중을 일시적으로 최대 13톤까지 증가시켜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 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장치를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