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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89.12.23 교통부령 제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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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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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향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균열·파손등의 손상과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향핸들의 조향력과 조향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할 것.
②조향핸들은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적차상태의 자동차가 반경 12미터의 원을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회전조작력은 25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한다.
③조향핸들의 유격(조향륜이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자동차 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④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열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