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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동장치)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5.7.20>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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