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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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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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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법 제40조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 (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9·8·25,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8·25]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8·25]
[본조제목개정 199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