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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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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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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법 제40조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2008.1.28, 2011.12.8]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삭제 2008.1.28] [[시행일 2008.2.4]]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2008.1.28, 2010.2.24,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2011.12.8]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③ 삭제[2010.4.26]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8·25, 2008.1.28] [[시행일 2008.2.4]]
⑤ 삭제[2010.4.26]
⑥ 삭제[2010.4.26]
[본조제목개정 199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