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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고)
①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