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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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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창유리)
①자동차의 창유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3, 1990.5.26>
1.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이며,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일 것.
2. 앞면 창유리 및 운전좌석 좌·우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퍼센트이상일 것. 다만, 운전자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의 측면유리에는 법령 또는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외의 표시물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