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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영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9 ]
영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연분묘의 개장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무연분묘의 개장공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연분묘의 개장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무연분묘의 개장공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챙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챙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9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8.4.11 제11호(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5.26 제1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2호 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의 개장 등의 공고방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1회차의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2호 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의 개장 등의 공고방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1회차의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8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 제1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별표 5,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①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6에 따른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2014년 8월 4일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28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4.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6 제1호나목1)에 따른 장례지도 관련 학과졸업자만 해당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종교단체가 발급한 것은 제외한다) 사본 1부[별표 6 제1호나목2)에 따른 민간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6. 종교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사본 1부(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종교단체 경력자만 해당한다)
7.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별표 5,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①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6에 따른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2014년 8월 4일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28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4.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6 제1호나목1)에 따른 장례지도 관련 학과졸업자만 해당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종교단체가 발급한 것은 제외한다) 사본 1부[별표 6 제1호나목2)에 따른 민간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6. 종교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사본 1부(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종교단체 경력자만 해당한다)
7.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 칙[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0 제3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2017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2017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9 제3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사시설의 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시장등은 제2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교육계획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2016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2016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사시설의 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시장등은 제2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교육계획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2016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2016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8.30 제433호]
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20 제5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2호나목1)부터 5)까지 및 같은 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2호나목1)부터 5)까지 및 같은 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8.12.28 제606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27 제67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제6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21.12.31 제851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11 제8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30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