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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영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9]
영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