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0호 일부개정 2022. 1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3.30, 2019.9.24 제394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가뭄해·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라. 영산강·섬진강 수계 : 주암호·상사호·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제394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1. 원시림
2. 고산식물지대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4. 희귀식물 자생지
5. 유용식물 자생지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