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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7265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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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1, 2004.12.30]
③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1]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