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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40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1. 30.("국유재산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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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