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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15750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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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