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①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 한하여 당지부를 둘 수 있다.
부칙 <제1246호,1962.12.31> ①본법은 서기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각령이 정하는 날까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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