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당법

제정 1962.12.31 법률 제124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구성)
①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 한하여 당지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