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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 1973.6.14 법률 제2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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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구·시·군에 한하여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