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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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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대장)
①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에 관한 등록대장을 갖춰 두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 구분
4. 자본금
②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의 서식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