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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0348호 일부개정 2010.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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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지식경제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