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7.10 대통령령 제154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등록대장)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조업자등 및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 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7·10>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구분
4. 자본금(보수업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