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3.3.14 교통부령 제4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긴급자동차)
①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경광등은 전방 150m 거리에서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색등일 것.
2.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m의 위치에서 90내지 120혼일 것.
②긴급자동차의 차체도색은 소방자동차에 있어서는 적색으로 하고 기타 긴급자동차에 있어서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경찰자동차, 검찰청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군용차로서 긴급출동용에 사용하는 것 및 공공용 응급작업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