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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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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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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내지 제45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7·21]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4의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7·8·25]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8·25, 99·2·19, 99·6·28]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고, 정지한 때에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되(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을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