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87.9.28 교통부령 제86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그 지시오차가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이하일 것
2.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와 구간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