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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완충장치)
자동차에는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지며 완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 2톤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자동차에는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지며 완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 2톤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