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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12.30 건설교통부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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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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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향장치는 조작시에 운전자의 옷이나 장신구등에 걸리지 아니할 것
3. 조향핸들의 조향력과 조향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②적차상태의 자동차가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반지름 12미터의 원을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은 25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한다.
③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자동차의 조향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④조향바퀴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